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대한민국 지적도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다.

지적도는 지도 또는 지형도의 개념과는 엄밀히 다르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야대장

임야란 지적 및 수로·측량 조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산림과 산림 외의 숲이나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임야대장은 지적 법률에 기초하여 관에서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임야에 관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서류의 하나로 토지 소재, 지번, 축척, 비고, 토지 표시, 소유자, 등급 수정 연원일, 토지 등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임야에 대한 관리 대장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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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