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임야의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건씩의 분쟁이 일어난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구입한 산임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산의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산의 경계를 대충 안다고 하더라도 임야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헤매기가 일쑤다 그렇다고 임야산의 경계에 철조망을 치는 것도 우리의 정서상 이웃과 같은 휴식 공간산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산임야의 경계를 어렴풋이밖에 알 수 없다

대지는 도시 내에 있는 주거용 지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지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비록 공지라도 담장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가 있다
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지적은 지표면이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이라는 용어는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지적법Cadastral Law이 그 효시이다

임야와 목장 묘지는 산에 있는 지목이다 목장은 가축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대략의 경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임야와 묘지의 경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면적이 큰 임야의 경우는 능선이나 계곡을 경계로 삼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하다 판독이 힘든 경우는 당초 임야도 작성 이후에 분할된산234-1 산124-3 지번이다

지적도에는 소관청구청장·시장·군수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제6조 3항 도면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으로 한다제11조 소관청은 지적도를 지적서고에 보관·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2부씩 작성하되 그중 1부는 지적도의 재조제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답畓: 논의 경우는 논두렁에 의해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며 간혹 한 지번 내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곳이 있지만 지적도를 들고 현지에서 확인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도 판독이 가능하다

전田: 밭과 과수원은 둘 다 물이 없는 경작지로서 밭두렁이 형성되어 있거나 울타리가 있어서 판독이 가능하다 다만 산 밑에 있는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는 산을 개간하여 일구는 특성 때문에 경계를 판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가끔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장부를 의미하는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라틴어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징수되는 과세 대장을 의미하는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전자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후자는 조작된 것이라는 이유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도 삭제되었다고 한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제10조와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영구표시가 설치된 기초점시행규칙 제10조 등을 등록한다 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제10조 2항

지적은 1필지parcel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공적등록부로서 하나의 획지lot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적법에서 의미하는 지적의 정의는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지적도에 나타나는 지목의 종류는 28가지이지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목은 그리 많지 않다 즉 대지 답 전 및 과수원 임야 및 목장 묘지 등이 개인 재산과 관련된 지목이고 그 외에는 공공성이 있는 지목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에 전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매 20년마다 측량하여 지적을 작성하고 호조와 도 및 고을에 비치한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 후 고종 32년1895년3월 26일 칙령 제53호 판적국1의 사무 분장 규정 제2항에 ‘지적에 관imagefontimagefont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해 11월 3일 향회 조규 제5조 제2항에서도 ‘호적 내지 지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08년 1월 24일에 공포한 삼림법 제19조에 ‘… 삼림ㆍ산야의 지적 및 견취도2를 …’ 등으로 쓰이다가 1912년 토지 조사령에 의한 토지 조사 사업에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총칭하여 지적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제작되었다 초기의 지적도는 켄트지에 오구로 그린 것이었는데 빈번한 사용으로 파손 부분이 생기자 1917년에 지적도 이면에 한지를 붙였다 지적도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만을 등록하였으며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산는 별도로 임야도에 등록하였다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관청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군郡의 읍·면에는 지적약도를 비치하고 상시 지적도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해야 한다제8조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적도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제12조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cadastral map 또는 land registration map이다 그러므로 지적도는 지도 또는 지형도의 개념과는 엄밀히 다르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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