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지적도 무료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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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발급·서류
핵심 요약
  • 토지대장은 지적도와 짝을 이루는 지적공부로 면적·지목·소유자 정보를 담습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면적·지목은 대장,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적도가 땅의 모양과 위치를 보여준다면, 토지대장은 그 땅의 면적·지목·소유자와 변동 이력을 글로 적은 장부입니다. 둘은 함께 지적공부를 이루기 때문에 땅을 조사할 때는 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 번지 토지는 토지대장 대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담긴 정보

항목내용
토지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축척, 도면 번호
토지 이동 사유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변동 내역과 날짜
소유자소유자 이름, 주소, 변동 일자와 원인
토지등급·공시지가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등

"도면 번호"와 "축척" 칸은 이 토지가 몇 번 지적도(또는 임야도)에 어떤 축척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정부24에서 열람·발급하기

  1. 정부24(gov.kr)에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을 입력해 민원을 선택합니다.
  3.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르고,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합니다. 산 번지는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4. 연혁(과거 이력) 포함 여부 등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5. 완료 후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출력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법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액이며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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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읽을 때 확인할 점

  • 면적: 매매·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부상 면적입니다. 지적도에서 눈대중으로 잰 면적보다 이 값을 우선합니다.
  • 지목: 현재 이용 상태와 다르면 지목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목 28종)
  • 이동 사유: 최근 분할·합병이 있었다면 예전 지번의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됩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대장 vs 등기부

구분토지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 기관시·군·구청(지적공부)법원 등기소
기준이 되는 정보면적·지목 등 사실관계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발급처정부24, 민원실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서로 내용이 다르면 사실관계는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고, 불일치는 관할 기관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한 번에 보고 싶다면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를 한 장으로 보고 싶다면 일사편리(kras.go.kr)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서류 발급 방법은 지적도 등본 발급과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가려져 나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신청인과 조건에 따라 소유자 정보 일부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원실에 열람 자격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토지대장 면적과 등기부 면적이 다릅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지적공부)이 기준입니다. 등기부 면적이 다르면 등기소에 표시변경(경정) 등기를 신청해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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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공공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식 사이트의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제출·거래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