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무료 열람과 지적도 함께 보는 법
발급·서류
핵심 요약
- 토지이음 검색 결과가 곧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이며 무료입니다.
- 용도지역·지구,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 확인도면(지적 경계)이 함께 나옵니다.
- 제출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지적도로 땅의 모양과 경계를 봤다면, 다음은 그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 정보가 담긴 문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고, 토지이음에서 주소만 넣으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이음에서 지적도를 볼 때 나오는 화면이 바로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에 나오는 항목
| 항목 | 의미 |
|---|---|
| 소재지·지목·면적 | 토지대장 기준 기본 정보 |
| 개별공시지가 | 해당 연도 1㎡당 공시지가(조회 방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등),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
| 확인도면 | 지적 경계와 지역·지구 경계를 겹쳐 그린 도면 |
열람 방법
- 토지이음(eum.go.kr) 첫 화면 검색창에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화면 위쪽 표에서 용도지역과 각종 규제를 확인합니다.
- 아래 확인도면에서 내 필지 경계 위로 용도지역 색과 규제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봅니다.
- 규제 이름을 누르면 행위제한 내용(지을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등)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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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함께 볼 때 핵심 포인트
-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개 걸친 경우: 확인도면에서 색이 나뉘는지 보세요. 걸친 비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저촉: 필지 일부에 계획도로선이 지나가면 그 부분은 향후 수용되거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목과 용도지역은 별개: 지목이 "대"라도 보전지역이면 건축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목 설명)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확인 사항이 표시되는 칸입니다.
제출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 화면은 참고용입니다. 인허가나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을 검색해 발급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이용하세요. 토지이음 화면에서도 발급 메뉴를 통해 정부24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열람 내용은 최신인가?
토지이음 정보는 각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입력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갱신됩니다. 고시 직후에는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개발 계획이 걸린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최신 고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는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지적도는 경계·지번·지목을 보여주는 지적공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과 규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토지이음 열람 화면에서는 두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무료인가요?
네. 토지이음에서 화면으로 열람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제출용 확인서 발급은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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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된 공공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식 사이트의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제출·거래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