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지적도와 함께 보기)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토지 1㎡당 가격입니다.
- 토지이음 열람 결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부담금 산정 기준이며 실제 거래 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도로 땅의 모양과 지목을 확인했다면 함께 많이 찾는 정보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식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먼저 정하면, 시·군·구청이 이를 바탕으로 각 필지의 1㎡당 가격을 산정해 결정·공시한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 5월 말에 결정·공시됩니다(분할·합병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7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조회 방법 1. 토지이음
토지이음에서 지적도를 열람하면 결과 표에 개별공시지가가 함께 표시됩니다. 지적도·용도지역·공시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는 메뉴가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조회 방법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번 또는 도로명으로 주소를 검색합니다.
- 연도별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땅 전체 공시가격 계산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이므로 전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토지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
예: 공시지가 150,000원/㎡, 면적 330㎡라면 150,000 × 330 = 49,500,000원입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사용하세요.
공시지가와 시세는 다르다
- 공시지가는 과세·행정 목적의 가격이라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지역이라도 도로 접합, 모양, 지목, 규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보며 판단하세요.
- 실제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등 거래 사례를 함께 참고합니다.
공시지가가 이상하다면: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서식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공시지가는 언제 나오나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통상 5월 말에 결정·공시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조회도 무료인가요?
네. 토지이음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공공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식 사이트의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제출·거래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